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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재판장 고연금)는 국가가 김 최고위원에 577만 6000원의 형사보상 결정을 결정했다. 형사보상금은 무죄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재판을 치르며 소요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 보수 등의 비용을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김 최고위원은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청와대의 ‘진박 감정용’ 불법 여론조사에 국정원 특수활동비 5억원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형사보상 결정 소식을 전하며 “탄핵 이후 온갖 수사기관에서 달려들어 날마다 수사가 이어지고 재판을 받던 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잠을 뒤척인다”며 “형사보상금은 정권교체에 보탬이 되는 의미있는 일에 쓰고 싶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