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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거리두기 4단계서는 오후 9시까지만 영업가능

박철근 기자I 2021.08.20 13:09:01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현 단계 내달 5일까지 2주 연장
접종완료자 포함시 오후 6시 이후 4인까지 모임 가능
편의점도 4단계 오후 9시·3단계 오후 10시 이후 취식금지
방역수칙 위반 개인 과태료 상향 검토 등 방역수칙 세부사항 강화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식당과 카페는 현재 오후 10시까지인 영업시간을 1시간 단축한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편의점도 식당·카페처럼 4단계 지역은 오후 9시, 3단계 지역은 오후 10시 이후에는 취식을 금지토록 했다.

또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고 개인에게 부과하는 과태료(10만원)가 미미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인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상향도 검토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를 내달 5일까지 2주간 연장키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20일 발표했다.

(자료= 중앙방역대책본부)


◇휴가철 이동량 증가→지역내 전파

정부가 이날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2주간 다시 연장키로 한 것은 최근 신규확진자의 증가세와 무관하지 않다.

중대본은 “8월 첫째주까지는 신규확진자가 정체 또는 증가세로 둔화되고 있었지만 8월 둘째주부터 전국적으로 다시 증가하는 양상으로 전환됐다”며 “휴가철 이동량 증가 여파로 인해 지역사회 내 감염 전파가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7월 마지막주(7월 25~31일) 1일 평균 신규확진자는 1506명이었지만 8월 2주차(8월 8~14일)에는 1780명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감염재생산지수도 1.04에서 1.10으로 증가했다. 단순히 확진자만 증가한 게 아니라 위중증 환자는 150명 내외로 유지하다가 385명(20일 기준)으로 늘어났다.

신규확진자 증가에 따라 중환자실 등의 병상 여력은 감소하고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 292병상(가동률 64.3%), 감염병 전담병원 2,265병상(가동률 74.3%), 생활치료센터 8399병상(가동률 57.6%) 등 의료체계는 여력이 있으나 지속해서 감소 중이다.

이기일 중대본 제1 통제관은 “하루에 2500명 이상의 환자가 지속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 의료체계로 대응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자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다시 또 연장, 무엇이 달라지나

우선 수도권과 부산, 대전, 제주 등은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인 4단계를 유지한다.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는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토록 운영시간 제한을 강화한다. 다만 백신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장기간 거리두기로 인해 피해를 입는 자영업자의 상황을 반영해 오후 6시 이후 식당·카페를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4인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오후 6~9시)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집단감염 사례를 보면 식당과 카페를 통한 감염이 약 3분의 1에 해당한다”며 “다른 다중이용시설보다 집단감염 및 확산가능성이 높은 식당과 카페만 운영시간을 단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집단감염이 자주 발생하는 4단계 지역의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백화점·대형마트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검사(2주 1회)를 실시한다.

아울러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분야의 방역조치도 강화한다.

편의점은 식당·카페와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여 오후 9시(4단계) 또는 오후 10시(3단계) 이후 편의점 내 취식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 편의점 등의 취식이 가능한 야외테이블·의자 등은 영업허용 시간 이후에는 이용할 수 없다.

실내시설의 흡연실은 2m 거리두기를 강제하고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소형흡연실은 1인만 이용이 가능하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이 20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23일부터 적용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자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0만원 개인 과태료 얼마까지 오를까

정부는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이 약하다는 지적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한다.

우선 현재 방역수칙을 위반한 개인에게 부과하는 과태료(10만원) 상향을 검토한다.

이 통제관은 “중대본 회의에서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에 대한 이견은 없었다”면서 “다만 개인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수준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어 관계부처에서 과태료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극히 일부의 일탈과 위반 행위로 인해 방역의 부담을 공동체 전체가 짊어지는 일은 더 이상 없도록 하겠다”며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역학조사 과정에서부터 위법 행위를 철저히 가려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청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방역수칙 위반행위,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와 후속 관리를 병행하고, 역학조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경찰과 협조체계를 마련한다.

행정안전부는 시·도 및 시·군·구에 위반행위 처분의 후속 조치를 관리할 ‘이행점검단’을 신설하거나 전담조직을 지정하여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방역수칙 위반시 구상권도 청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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