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차덕철 부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청문회를 계기로 남북경제발전법 개정 내용과 관련해서 생명·안전 보호 차원의 관련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좀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외교당국과 긴밀한 소통과 협력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다만 “랜토스 인권위원회 청문회는 의결 권한이 없는 등 국내 청문회와 성격이 다르고 정책연구모임 성격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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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차 부대변인은 “북한 주민의 알권리 증진 같은 여러 인권적 가치들과 접경지역 주민들이 생명 안전보호와 같은 가치들이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차원에서 표현의 자유, 본질적 부분이 아닌 일부 특정한 표현의 방식만 최소한으로 제한한 것”이라고 재차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또 “제3국에서의 전단살포 등 적용범위에 대해서 일부 우려가 있었기에 해석지침 발령을 통해 법의 적용범위를 분명히 한 바 있다”고도 했다.
지난 3월30일부터 시행된 대북전단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확성기 방송과 전단 등 살포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8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 한반도 인권에의 시사점’이라는 제목으로 청문회 일정을 공지했다.
위원회는 폐쇄적 독재국가인 북한의 인권 상황이 극도로 형편없는 것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면서 대북전단금지법이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있다며 청문회 개최 배경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