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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어업기반 확충 속도…내년 근해어선 105척 줄인다

한광범 기자I 2020.11.09 11:00:00

해수부, 내년 예산 대폭 확충…올해 두배 규모
신청 미달시 직권으로 감척 대상자 선정 예정

지난 9월 제주 서귀포항에 어선들이 태풍을 피해 대피해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정부가 2021년도에 근해어선 10개 업종, 105척 감척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2021년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자율감척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은 해양환경 변화와 수산자원 고갈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6년 91만톤 수준이었던 연근해 어획량은 2018년에 101만 톤으로 다소 회복세를 보이다가 2019년에 다시 91만 톤으로 하락했다.

특히 한일 어업협상 타결 지연으로 일본수역 입어가 4년째 중단돼 일본수역 조업의존도가 높은 업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해 제2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2023년까지 근해어선 300척, 연안어선 1000척 감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어업 생산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매년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지난해 2개 업종 13척, 올해 7개 업종 53척을 감척해 목표치의 21%를 달성했다.

2021년 근해어선 감척 대상은 10개 업종 105척이다. 한일 어업협상 타결 지연으로 영향을 받는 업종과 오징어 등 수산자원 회복이 필요한 업종, 어업갈등 경감이 필요한 업종 등이 대상이다.

감척 관련 예산안도 올해 752억원에서 내년도 1254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어획강도가 높은 근해어선을 중심으로 대량 감척을 추진하는 만큼 더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는 우선 감척 희망 어업인의 자율신청을 받은 후 신청자가 없거나 목표에 미달할 경우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에 따라 2021년 상반기 중에 직권으로 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감척 선정은 수산관계 법령 위반횟수와 위반 정도, 어선의 선령, 어선의 규모(톤수·마력수) 등을 기준으로 한다.

감척 대상자에겐 폐업지원금을 지급한다. 그동안 감척 지원금 규모가 적어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참여가 부족했던 점을 감안해 2021년부터는 자율감척 대상자도 개별감정평가를 통해 최근 3년 평년수익액의 90%를 지원하는 등 직권감척과 지원 기준을 일원화할 계획이다.

다만 직권감척 대상자의 경우 불법어업으로 인한 어업정지 일수에 따라서 70%까지 차감해 지원한다. 모든 감척 대상자에게 선체·기관·어구 등의 감정 평가액 100%를 지원하고 대상 선박의 어선원 생활안정자금도 최대 6개월분 지급한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감척 뿐만 아니라 휴어기 시행, 수산자원 조성사업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을 튼튼히 조성하고 어업인들의 경영 안정성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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