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배용원)는 서울 관악구청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이모(61)씨를 직무유기, 공전자기록등 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특별사법경찰관이란 특정 행정분야에서 검찰처럼 수사권과 고발권을 가진 공무원을 말한다.
검찰에 따르면 무보험 차량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일한 이씨는 사건을 수사하지 않았음에도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처럼 사건부를 조작, 공소시효를 지나게 만든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12년 10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약 1년 5개월 동안 194건에 달하는 사건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는 ‘나중에 처리하기 위해 미뤄둔 것’이라고 해명했다”며 “계좌추적 등을 해봤지만 이씨가 금품을 받은 정황 등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관악구청은 검찰수사 후 이씨와 같은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