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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수의계약을 축소하고 경쟁입찰 원칙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기존에 금액과 상관없이 유연하게 허용되던 보험 및 일부 공산품 등의 수의계약 대상을 대폭 줄이고, 공사·용역 등 일반 수의계약 기준금액을 500만원 이하로 제한한다.
입찰가격의 상한·하한 공고를 활성화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제한경쟁입찰은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 등을 제한 사항으로 정한다. 민간 전자입찰시스템 사업자 지정 제도를 통해 신뢰성과 보안성도 강화한다.
그러나 주택관리 업계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등 현장 종사자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먼저 관리소장의 업무·책임 가중을 지적한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소장 한 명이 행정 업무를 총괄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 입찰이나 계약 준비를 비롯한 잡무가 폭증한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사소한 위반만 생겨도 과태료나 행정처분에 노출될 수 있는 구조라 처우에 비해 책임만 과도해진다고 호소한다.
경쟁입찰이 꼭 효과적이냐는 의구심도 제기한다. 강은택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정책제도실장은 “단순히 보험료가 가장 저렴하다는 이유로 업체를 선정했다가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입주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며 “화재나 안전사고 등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보상 한도가 터무니없이 낮거나, 사고 처리 과정에서 지급 거절이나 조정 난항 등을 겪을 수도 있다”고 짚었다.
개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제기한다. 강 실장은 “규제영향분석서에는 막상 이 규제를 도입했을 때 관리비가 얼마나 절감되는지 구체적인 데이터가 빠져 있다. 오히려 전자투표가 자주 이뤄지면 관리비가 더 늘어날 것”이라며 “정식 공청회와 같은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같은 쓴소리에도 국토부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선을 그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관리사들의 업무가 늘어날 수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입주민들이 믿고 맡긴 관리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단지의 방대한 데이터 산출 한계로 직접 인용은 어려웠으나 ‘경쟁입찰이 수의계약보다 더 저렴하고 합리적’이라는 보편적 편익에 기반해 마련한 것”이라며 “공청회가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주택관리사협회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한 갑론을박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국토부의 행정예고 홈페이지 내 관련 개정안에는 2200개가 넘는 의견이 달려 있으며 찬성과 반대가 혼재돼 있다. 행정예고는 오는 22일까지이며 개정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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