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정성욱 부장판사)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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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성폭행과 살인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과 살인 시도는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후유증이 미약하게나마 호전된 점,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 등도 꼽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13일 오후 10시 56분께 대구 북구에 있는 한 원룸으로 귀가하던 20대 여성 B씨를 뒤따라가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를 제지하던 여성의 남자친구 C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사람들이 경계하지 않는 점을 노려 배달 기사 복장을 한 채 범행 대상을 물색한 뒤 길 가던 B씨를 발견하고 집까지 뒤따라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인터넷으로 ‘강간’ 등을 검색하고, 흉기를 미리 구매하는 등 범죄를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2022년 부산에서 30대 남성이 오피스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여성을 성폭행하려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비교되면서 ‘대구판 돌려차기’로 불리기도 했다.
두 사건 모두 가해자와 피해자가 일면식 없는 상태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손목의 신경이 손상됐고 C씨는 자상으로 인한 다발성 외상, 그에 따른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사회연령이 11세 수준으로 간단한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을 겪는 영구적 장애를 얻었다.
1심은 A씨에게 유기징역형으로는 국내 최장기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일 A씨에게 검찰이 구형한 징역 30년보다 많은 50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등도 명령했다.
이에 A씨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 없었고 우발적이었다”고 주장, “형이 너무 과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