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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해당 게시글을 작성한 회원의 정보와 인적사항, 접속 기록을 찾기 위해 서버, PC, 노트북 등의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전공의 집단행동 지침’ 게시글이 병원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로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
메디스태프 홈페이지에는 최근 “인계장 바탕화면, 의국 공용 폴더에서 (자료를) 지우고 세트오더도 다 이상하게 바꿔 버리고 나와라”, “삭제 시 복구 가능한 병원도 있다고 하니 제멋대로 바꾸는 게 가장 좋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앞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지난 21일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의료계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이들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