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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인권위는 작년 12월 27일 공동근로복지기금 대표에게 포스코 근로자지위 확인소송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를 제외한 피해자들에게도 자녀학자금을 지급해 차별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공동근로복지기금 대표는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결론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의 효력에 따른 고용관계 존속 여부 및 범위에 관한 명확한 법리나 선례가 없는 상태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면 추후 소송 결과에 따라 장학금 중복수혜 또는 수혜자격이 없는 근로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협력사 근로자 복지를 위한 재원이 협력사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업무상 배임 문제도 거론될 수 있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인권위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했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권고 취지가 비록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피해자들이 현재 협력사 소속 근로자인 점 △소송의 확정기한 역시 장기간 소요된다는 점 △자녀장학금 지급 목적이 학자금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더 높은 생산성 창출의 동기를 부여하는 데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제기하는 행정상의 문제가 당사자에 대한 불리한 대우를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이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해당 진정사건은 다수 피해가 발생한 사안임을 고려할 때, 공동근로복지기금이 피해자 권리구제 방안 마련에 힘쓰도록 사회적 관심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인권위법에 따라 관련 사항을 공표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