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산자위원 "노란봉투법, 일자리 말살할 '망국법'…입법폭주 중단해야"

경계영 기자I 2023.02.22 11:50:52

국민의힘 소속 산자중기위원 기자회견
中企 관계자도 "노조 파업 불 붙일까 우려"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처리를 규탄하며 야당에 입법 폭주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산자중기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란봉투법은 직접적 근로관계가 없는 하청노조가 원청기업을 상대로 노사분쟁을 폭증시키는 파업조장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출입 방해를 일삼는 강성노조의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경영완박법’”이라며 “가뜩이나 강성노조로 기업하기 어려운데 국내외 기업은 우리나라를 떠나고 있는 일자리마저 말살시켜 국가 경제의 발목을 부러뜨리는 ‘망국법’이 될 것이 자명하다”고 봤다.

이어 “중견기업계는 기업의 손목만을 일방적으로 옥죄는 법이라 비판했고 중소기업계도 거대노조 목소리만 들을 것이 아니라 영세 중소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통과’를 호소했다”며 “여성기업계도 노란봉투법이 성장의 또 다른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한다”고 전했다.

경제계 반대에도 민주당이 노란봉투법 처리를 강행한 배경으로 이들은 “반정부투쟁을 선언한 강성노조와의 유착을 더 견고히 하는 데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토착비리 혐의로 구속 위기에 몰린 당대표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목전에 두고 부결 연대를 위해 정의당에 보내는 구애의 손짓에 불과하다”며 “진정으로 민생과 나라를 생각한다면 강성노조의 뒷배를 자처하는 입법 폭주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회견에 함께한 경제계 관계자는 “현재 노조 파워가 워낙 막강한데 노조법 개정안까지 통과되면 노조 파업에 불을 붙일 것”(중견기업연합회),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노사가 생산적으로 논의해 극복해나갈 필요가 있다”(여성경제인연합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숙의를 거쳐야 한다”(중기중앙회) 등 아쉬움을 표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란봉투법 관련 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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