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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기사, 근로자 아냐" 판결에…쏘카 "휴~"

정다슬 기자I 2022.07.08 11:41:09

"사실관계 바로 잡아…법원 판결 존중"

타다 베이직(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8일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 드라이버(운전기사)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쏘카 측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쏘카 관계자는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쏘카가 타다 드라이버의 사용자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은 사실관계와 동떨어진 것이었다는 당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며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는 쏘카가 “부당해고 인정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제반 사정을 검토한 결과 원고(쏘카)가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에 어렵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냈다.

앞서 쏘카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난 2020년 7월 타다 드라이버였던 A씨의 신청을 수용해 쏘카를 사용자로 인정하고 계약해지를 부당해고로 판정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중노위는 “쏘카가 타다 기사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을 결정했고 타다 서비스 모든 업무를 결정·승인했다”고 봤다. 반면 쏘카 측은 “타다 드라이버에 대해서 일체 관여한 것이 없다. 교육과 근무평점, 계약 해지 등은 용역업체들이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로 쏘카 측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이번 소송은 타다 드라이버 A씨 1명이 낸 소송이지만, 한때 타다 드라이버 인원이 1만 2000여명에 달했고 이들 중 대부분이 프리랜서라는 점을 고려하면 추가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현재 2심을 기다리고 있는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전 VCNC 대표(현 쏘카 대표)의 형사재판에도 이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1(장찬 맹현무 김형작 부장판사)는 행정법원 판결을 지켜본 후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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