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관리제 대비 5등급차 모의단속했더니…일평균 1458대 적발

양지윤 기자I 2021.09.02 11:15:00

계절관리제 대비 5등급차 모의단속했더니…일평균 1458대 적발
8월 모의단속 결과 일 평균 2만3042대 운행
11월까지 과태료 미부과…저공해조치 독려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시는 올해 12월부터 실시되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대상이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으로 확대됨에 따라 모의단속을 시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서울 광화문 네거리 도로공사 구간에서 교통경찰이 차량 흐름을 유도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겨울철과 봄철인 12월부터 3월까지 교통, 난방, 사업장 부문의 감축 대책을 상시적으로 가동하는 미세먼지 집중관리 대책이다. 교통부문 대책으로 5등급 차량의 서울 전역 운행이 제한된다.

이번 모의단속은 계절관리제 시행에 앞서 지속적인 안내를 통해 제도를 알리는 취지다. 8월부터 11월까지 격주 간격으로 진행되며 단속기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서울시는 단속을 통해 서울로 진출입하는 5등급 차량의 통행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단속 대상에 대해 저공해 조치사업 안내,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홍보할 계획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8월 1주, 3주 등 총 2주간 모의단속을 시행한 결과 5등급 차량은 일평균 2만3042대 운행했다. 저감장치 부착 및 단속제외 대상 차량을 제외한 실제 단속대상은 하루 평균 1458대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단속차량 중 올해 11월 30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차량은 과태료를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금액은 환급해준다. 아울러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지원 사업이 올해 종료됨에 따라 차주들이 저공해조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홍보를 통해 독려할 예정이다.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은 계절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자신의 차량이 단속대상인지 다시 한 번 점검하자는 취지”라며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과 조기폐차 지원 등 다양한 저공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계절관리제 기간 중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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