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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김용빈 박재영 이정훈 부장판사)는 조 씨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조 씨는 지난 2015년 9월 황하나 씨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같은 해 11월 구속기소 돼 이듬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인물이다.
조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황하나 씨를 비롯한 7명이 조 씨의 공범으로 입건됐다. 하지만 경찰은 2017년 황하나 씨 등 7명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해 사건은 마무리됐다.
이후 2019년 MBC는 황하나 씨가 조 씨에게 1억 원을 건네며 ‘네가 다 안고 가라’는 취지로 회유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조 씨는 황하나 씨에게 1억 원을 받지 않았으며, 기사로 인해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금 5000만 원과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기사에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청구를 기각했다.
조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송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 역시 “항소심에서 MBC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보면 조 씨가 황하나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하고도 혼자 투약했다고 진술하는 대가로 1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존재한다고 수긍할 만하다”면서 MBC의 손을 들어줬다.
또 “조 씨가 황하나 씨의 마약 범행을 은폐하는 데 가담했는지는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이라며 “순수하게 조 씨의 사적인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황하나 씨는 지난해 경찰의 재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져 1·2심 모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