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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4년 9월 18일 인천 부평구의 한 음식점에서 친인척과 신도 등 공범들과 함께 30대 조카 B씨를 철제 구조물에 결박한 뒤 약 3시간 동안 숯불 열기를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가 식당 일을 그만두고 부모가 있는 울릉도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모친을 죽이고 싶어 하는 악귀를 제거해야 한다”며 이른바 ‘숯불 주술의식’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앞서 B씨에게 제대로 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채 식당 일을 맡기고 수익을 독점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주말이나 휴일 없이 하루 대부분을 식당에서 일하다 결국 가게를 떠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일당은 B씨를 철제 구조물 위에 엎드리게 한 뒤 움직이지 못하도록 묶었다. 이후 구조물 아래에 불붙은 숯을 계속 넣으며 열기를 가했다.
B씨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여러 차례 의식을 잃었지만 의식은 중단되지 않았다. A씨 일당은 B씨가 완전히 의식을 잃은 뒤에도 즉시 신고하지 않고 현장을 정리했으며 약 2시간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했다.
당시 구급대원에게는 B씨가 숯 위에 엎어졌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뒤 화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숨졌다.
1심은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씨 등이 주술의식의 효험을 실제로 믿었을 가능성 등을 들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이에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A씨의 형량을 징역 7년으로 대폭 낮췄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들도 상당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묶고 숯불로 장시간 가열한 행위 자체가 극도로 잔혹하고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40년 경력의 무속인인 A씨조차 이전에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없었다는 점을 짚었다.
대법원은 “주술의식으로 악귀를 퇴치하겠다는 의도와 주술의식으로 B씨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인식은 양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술의식의 효험을 진정으로 믿었더라도 사망 위험성을 인식하고 용인했다면 악귀 퇴치라는 이유만으로 살인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여러 차례 의식을 잃었는데도 행위를 멈추지 않은 점과 뒤늦게 119에 신고하고 거짓 진술을 한 점 등도 판단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A씨뿐 아니라 범행에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한 공범 6명에 대해서도 살인 또는 살인방조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A씨와 공범들은 다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이번 대법원 판단은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으로 형량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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