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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폭스(MPOX·옛 명칭 원숭이두창)발 공중보건 비상사태 재선언이 결국 현실화됐다.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확산하던 엠폭스가 지구촌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경고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최근 엠폭스에 대해 최고 수준의 보건 경계 태세인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언했다.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WHO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공중보건 경계 선언이다.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선언되면 WHO가 질병 억제를 위한 연구와 자금 지원, 국제적 보건 조치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다.
엠폭스로 인한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언은 이번이 두 번째다. 2022년 10월 엠폭스에 대한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선언됐다가 10개월 만인 작년 5월 해제됐다. 일반 감염병으로 관리할 수 있을 정도로 위험 요인을 통제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중서부 아프리카의 풍토병이었던 엠폭스는 작년 5월부터 세계 각국으로 확산했다. 이 병에 걸리면 수포성 발진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 급성 발열이나 두통, 근육통 등을 동반하기도 한다. 체액이나 피부 접촉, 침 등을 통해 전파된다.
WHO에 따르면 유럽과 미주 등지로 번졌던 엠폭스는 잦아든 반면 또 다른 하위계통의 엠폭스가 작년 9월부터 콩고민주공화국에서 번지기 시작했다. 올해 들어서만 콩고민주공화국을 비롯한 아프리카에서 1만 8700명 이상의 엠폭스 확진자가 발생하고, 500명 넘는 사망자가 보고됐다.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아프리카 대륙 55개국 가운데 최소 16개국에서 엠폭스가 발병했다.
WHO는 우선 엠폭스 확산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관련 백신의 긴급 승인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WHO가 도입하기로 한 프로그램은 긴급사용목록(EUL) 절차다. 보건 대처가 긴급한 상황에서 아직 사용 허가를 받지 못한 의약품을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의약품 승인 기관이 없거나 규제 역량이 부족한 저소득 국가에서는 긴급사용목록을 참고해 응급 상황에 대처할 의약품을 도입한다. 개발도상국에 백신을 공급하는 비영리 단체인 세계백신면역연합(GAVI)과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 등도 긴급사용목록에 근거해 백신을 조달·공급할 수 있다. WHO는 코로나19 대유행 당시에도 백신과 진단기기 등을 EUL 절차를 통해 발 빠르게 사용되게 했다.
후보로는 덴마크 제약회사 바바리안노르딕 등이 유력하다. 바바리안노르딕은 연말부터는 콩고민주공화국과 우간다에서 2∼12세에 대한 엠폭스 백신 ‘MVA-BN’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임상시험을 시작할 계획이다.
EU에 따르면 MVA-BN은 미국을 비롯해 EU 및 유럽경제지역(EEA), 영국·스위스·캐나다에서 유일하게 승인된 엠폭스 예방용 백신이다. 현재는 성인에 한해 접종이 허용된다. 현재 유럽의약품청(EMA)에 12∼17세에 대한 엠폭스 백신으로 접종 승인을 받기 위해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EMA 검토 결과에 따라 올해 4분기 중에는 백신 접종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 15일 북유럽 스웨덴에서 아프리카 방문 이력이 있는 사람의 감염 사례가 처음 확인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