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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김 씨 소속사 대표 이광득 씨와 본부장 전 모 씨도 각각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과 11시 45분에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김호중 측 초기 대처에서의 중대한 잘못을 짚었다. 단순 음주운전으로 끝날 수 있던 ‘음주 뺑소니’ 사건이 커진 것은 김호중 측의 사건 은폐시도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사고 후 3시간 뒤 김씨의 매니저는 김씨의 옷을 입고 경찰을 찾아 자신이 사고를 냈다며 허위 자수를 했다. 또 본부장 전씨는 김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하는 등 김씨와 소속사 모두 조직적으로 범죄를 은닉하려 한 정황이 나왔다.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대표변호사는 “음주운전 사고에서 도주하는 이유의 대부분은 음주인데 김호중 측은 최초에 ‘공황발작’ 증상으로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고 주장한 후 사고 열흘 만에 음주운전을 인정했다”며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며 말과 태도가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죄질을 나쁘게 본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이어 “음주운전을 하고 뺑소니를 해도 즉시 이실직고 하는 경우 벌금형으로 그칠 수도 있다”며 “운전자 바꿔치기,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등의 행동을 보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았거나 사건 관련해 충분한 지식이 갖춰진 상태에서 그걸 이용했다가 들통난 케이스”라고 설명했다.
◇김호중 측 “음주했지만 사고 원인 아냐” 주장
경찰과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청구 조치도 이례적이었다는 평가다. 김씨는 사고 열흘 만에 음주운전을 인정한 후 지난 21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일 음식점에서 소주·맥주 폭탄주 1~2잔, 유흥업소에서 소주 3~4잔 등 총 10잔 이내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이는 교통 사고가 음주로 인해 벌어진 게 아니라며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피해가기 위해 계산된 진술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가법상 음주 또는 약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김씨의 진술에 앞서 이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음주대사체 검출 자료를 포함해 유흥업소 내부 CCTV 자료, 술자리에 동석자 진술, 유흥업소 종업원의 진술 등 다양한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이상훈 법무법인 에이시스 대표변호사는 “위험운전치상의 경우 음주가 인정이 돼야 성립하는데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대한 입증 여부가 관건”이라며 “다만 범인도피방조는 사법방해죄라 사법부에서도 죄질을 안 좋게 보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만큼 구속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2일 오전 김씨와 김씨 소속사 대표, 소속사 본부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검찰은 같은 날 오후 김씨 외 3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의 영장 신청에 검찰이 당일 바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수사기관도 김씨 사건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해석이다.
◇24일 영장실질심사…김호중 ‘자백’이 관건
김씨의 구속영장 발부 쟁점은 ‘증거 인멸 염려’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재판은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나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구속이 가능하다. 김씨의 경우 유명인으로 주거지가 없거나 도망의 우려는 사실상 없다. 다만 증거 인멸 가능성에 대해서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수사단계에서 범인도피·은닉 및 교사, 증거인멸·위조 및 교사, 문서위조 및 교사, 위증 및 교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을 ‘사법방해’ 행위로 정하고 처벌 규정을 적극 적용, 구속 사유에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구체적 사례는 △음주 운전·교통사고 운전자 바꿔치기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법률상 용인되는 진술 거부를 넘어선 적극·조직·계획적 허위 진술 △진상 은폐를 위한 허위 진술 교사·종용 △증거 조작과 증거인멸·폐기 △위증과 증거위조 등이다.
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는 “범죄 혐의를 자백하면 증거인멸 가능성이나 구속 필요성이 떨어져서 영장 발부 가능성이 낮아지지만 앞서 이미 도주, 증거인멸을 한 것을 사법방해 행위로 엄단해 구속수사 원칙을 세운다고 했기 때문에 김호중 측이 전부 자백하지 않는 한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