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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7시50분께 서울 종로구 사직동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부부 싸움 중 아내 B씨를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직후 소방서에 전화해 “아내가 머리를 다쳤다”고 신고했고, 소방 관계자들이 출동해 아내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현씨를 긴급 체포해 같은 달 4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은 같은 달 6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부는 평소 금전 문제 및 성격 차이로 가정불화를 겪었고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었고 사건 당일에도 관련 내용으로 다툰 것으로 파악됐다. 금속 재질 둔기로 때렸다는 A씨 진술과 달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경부 압박 질식과 저혈량 쇼크가 겹쳐 아내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밝혔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내연남과 외도한다고 의심해 수년간 피해자를 괴롭히고 자녀와 단절시켰다”면서 “피고인 주거지를 방문한 피해자를 쇠파이프로 때리고 피해자가 작은 방으로 도망치자 피해자 배 위에 올라가 양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했다”고 공소 요지를 밝혔다.
현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할 때 사용한 도구는 쇠파이프가 아닌 고양이 놀이용 금속막대였고 수차례 가격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점에 관해서는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고의를 가지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상해치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측면은 계획이 있었는지 등 여러 측면으로 살펴봐야 한다”며 “때리는 상해 행위가 어디에 집중됐고 반복됐는지, 일시적 중단 시점이 있는데도 계속됐는지 등 고의 여부 판단은 다툼의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현씨는 변호인이 모두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다. 이에 방청석에 있던 피해자 유족 측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은 “연기하지 말라”고 소리쳤다.
이에 재판부는 “이 법정은 피고인의 죄를 규명하면서도 피고인의 변명을 들어보는 장소”라며 “다소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 변호인과 피고인 입에서 나온다고 해도 그것은 형사소송법과 사법 체계가 용인하는 한도 내의 것으로 흥분 하지 말고 피고인이 죄책을 밝힐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현 씨는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딴 한국인으로 국내 대형 로펌을 다니다 지난해 퇴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친은 검사 출신 전직 다선 국회의원으로 알려졌다.
현 씨의 다음 재판은 내달 19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