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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청장은 이명박정부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임한 2010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인터넷 여론 대응조직을 새로 만들거나 기존 조직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부하 경찰관들에게 인터넷 상에서 정부 정책이나 경찰 입장을 옹호하는 댓글·트윗글·위키트리 기사 등을 작성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반 국민 댓글다는 것처럼 여론 조작 나서
검찰은 “조 전 청장이 부하 직원들로 하여금 경찰관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마치 일반 국민이 댓글을 다는 것처럼 게시글 1만 2880개를 작성하게 했다”며 “경찰관들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조 전 청장 변호인은 법정에서 “여론 대응 게시글 작성 지시는 조 전 청장의 일반적 직무권한 범위에 속하지 않는 만큼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댓글 작성을 지시한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검찰이 여론조작이라고 공소제기한 1만 2880개 게시글 전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조 전 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청장은 1심 판결에 항소하며 “서울청장 재직 시절이던 2010년 1~8월 사이의 게시글 작성 지시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으나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소시효 지났다” 주장했지만…法 “안 지났다”
2심 재판부는 “서울청장 시절 공범들에 대한 기소가 유효한 이상 공범관계인 조 전 청장에 대해서만 공소시효 완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다만 경찰관 신분을 밝히고 작성한 글 등 101개 게시글에 한해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고, 유죄가 인정된 댓글 중 정부 입장 옹호 여론 조성 댓글이 5%에 불과한 점 등을 근거로 1심에 비해 형량을 낮췄다.
2심은 “조 전 청장 행위는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기관인 경찰이 국민의사 형성과정에 조직적·계획적으로 부당하게 개입한 것”이라며 “헌법질서에 명백히 반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자신의 경찰관들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남용해 경찰에 대한 국민 기대·신뢰를 크게 저버렸다”며 “상명하복의 엄격한 위계질서에 의해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던 경찰관들의 의사의 자유도 침해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조 전 청장은 경찰청장 퇴직 후 여러 차례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서울경찰청장 시절이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사망 전날 차명계좌가 발견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8월의 실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또 2015년 8월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에 벌금 3000만원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