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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또다시 만들겠다는 것"

이성기 기자I 2021.01.06 10:03:21

대표단 등, 법사위 결과 입장 발표 긴급 기자회견
경영책임자, 공기단축과 일터괴롭힘 책임 명확하게
전체 1.2%만 적용 `50인 미만 시행 시기 유예` 불가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 중인 정의당은 6일 “`50인 미만 시행 시기 유예`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은미(가운데) 정의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 본청 단식 농성장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관련 대표단·의원단 긴급 기자회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기업의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 책임 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 긴급 기자회견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대상에서 유예하면 겨우 1.2%의 사업장에만 적용하게 된다. 특히 사고재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업의 `10인 미만 대다수 건설 시공사`를 제외하게 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정의당 설명에 따르면 국내 전체사업 약 410만개 중 50인 미만 사업장은 405만여개로 98.8%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9월까지 사고재해 발생율은 50인 미만 사업장이 79.1%이고, 노동부에 신고된 중대재해도 50인 미만 사업장이 84.9%를 차지하는 형편이다. “중대재해법 취지와 다르게 사고예방 및 실효성을 현저하게 감퇴시키는 것”이라고 반대하는 배경이다.

정의당은 또 △기업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 △원청·발주처의 공기 단축, 일터 괴롭힘 문제 등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했다.

김 대표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서와 같이 책임을 분산하고 말단 관리자를 행위자로 처벌하는 것은 법 제정 취지를 사실상 무산시키는 것”이라며 “안전보건 담당이사에게 중대재해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을 또다시 만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 책임자를 `대표이사` 및 `안전보건 업무 담당이사`,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구분해 명시함으로써 확실하고도 명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산안법에 규정된 `위험의 외주화` 조항과 발주처의 공기 단축 및 일터 괴롭힘에 대한 책임 의무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최근 다변화 된 산업구조 하에서 복잡한 고용구조는 위험의 외주화 병폐를 낳았다”면서 “위험의 외주화는 소통의 단절을 가져왔고 중대재해와 직결됐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김군 사망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이천 물류창고 참사는 발주처의 공기 단축 강요가 원인이었고 일터 괴롭힘 등 정신건강 장애는 해마다 수많은 노동자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다”면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 의무에 원청과 발주처의 공기 단축과 일터 괴롭힘 등 책임 의무를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무원에 대한 처벌 규정도 명확히 할 것을 당부했다.

단식 농성 중인 강은미 원내대표는 “유치원생 19명과 인솔교사 4명이 사망한 청소년 수련원 `씨랜드 화재`, 춘천 펜션을 덮친 산사태로 인하대 12명이 숨진 일 등 공무원의 불법 인허가가 원인이었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면서 “정부 책임을 명확히 해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고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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