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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검증은 자유무역협정(FTA) 관세특혜를 적용받은 수입물품에 대해 세관당국이 수입자, 수출자 또는 수출 관세당국을 통해 원산지 적정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번 검증은 해당 다국적기업의 요청에 따라 세관과 수입자, 수출자, 본사 등 관계사 모두가 참여하는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했다. 세관은 직접 해외 수출자를 방문조사 하지 않아도 재무, 회계, 물류 등 기업의 전반적인 경영 현황을 관리하는 전사적 자원관리(ERP) 시스템을 통해 수출자의 재고관리내역 등 원산지 증빙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검증과정에서 파악한 글로벌 공급망 측면의 원산지 위험요소에 대한 컨설팅을 함께 제공해 향후 해당 업체가 더 효율적으로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언택트 방식의 원산지 검증의 경우 기업은 원산지 검증 장기화로 인한 경영 불확실성을 조기에 제거하고, 세관은 수출 관세당국에 검증을 의뢰하고 관리하는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윈-윈’ 전략 측면에서 활용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수입물품 원산지 검증절차상 국내 수입자 조사에서 종결되지 않는 경우 해외 수출자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수출 관세당국에 검증 의뢰시 각 협정에 따라 6개월(한-중), 10개월(한-EU), 15개월(한-EFTA) 등 검증기간 소요된다.
서울본부세관은 “앞으로도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대응해 비대면 방식의 원산지 검증을 활성화할 것”이라며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FTA 활용 확대 등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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