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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코로나19로 다국적기업 비대면 원산지 검증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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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철 기자I 2020.07.22 09:52:59

ERP시스템 통해 수출자 원산지 증빙자료 확인
"기업은 경영 리스크 제거.. 세관은 행정비용 절감"

서울세관 원산지 검증팀이 수입자·수출자·해외본사가 모두 참여한 화상회의 방식으로 다국적 기업 A사에 대한 원산지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본부세관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다국적기업 A사를 대상으로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언택트 방식의 원산지 검증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원산지 검증은 자유무역협정(FTA) 관세특혜를 적용받은 수입물품에 대해 세관당국이 수입자, 수출자 또는 수출 관세당국을 통해 원산지 적정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번 검증은 해당 다국적기업의 요청에 따라 세관과 수입자, 수출자, 본사 등 관계사 모두가 참여하는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했다. 세관은 직접 해외 수출자를 방문조사 하지 않아도 재무, 회계, 물류 등 기업의 전반적인 경영 현황을 관리하는 전사적 자원관리(ERP) 시스템을 통해 수출자의 재고관리내역 등 원산지 증빙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검증과정에서 파악한 글로벌 공급망 측면의 원산지 위험요소에 대한 컨설팅을 함께 제공해 향후 해당 업체가 더 효율적으로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언택트 방식의 원산지 검증의 경우 기업은 원산지 검증 장기화로 인한 경영 불확실성을 조기에 제거하고, 세관은 수출 관세당국에 검증을 의뢰하고 관리하는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윈-윈’ 전략 측면에서 활용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수입물품 원산지 검증절차상 국내 수입자 조사에서 종결되지 않는 경우 해외 수출자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수출 관세당국에 검증 의뢰시 각 협정에 따라 6개월(한-중), 10개월(한-EU), 15개월(한-EFTA) 등 검증기간 소요된다.

서울본부세관은 “앞으로도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대응해 비대면 방식의 원산지 검증을 활성화할 것”이라며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FTA 활용 확대 등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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