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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제도 절차 대폭 완화…코로나19 관련 재정사업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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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철 기자I 2020.04.28 10:11:08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소액 수의계약 한도 상향,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여건 악화에 대응해 국가 계약제도 절차를 과거 전례 없는 수준으로 대폭 완화했다. 기획재정부 고시를 통해 올해 말까지 소액 수의계약 한도 상향,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대금지급 법정기한 단축 등이 한시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5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서는 수의계약 요건을 확대해 발주기관이 입찰절차 없이 신속하게 구매할 수 있는 소액 수의계약 한도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종전 대비 2배 상향 조정했다.

또한 코로나 19 관련 사업에 대한 긴급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긴급 수의계약 사유에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추가했다. 이번 조치로 코로나19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향후에도 유사 감염병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신속한 계약 진행을 위해 당초 경쟁입찰 유찰시 재공고 입찰을 하더라도 다시 유찰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허용하던 것에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1회 유찰시에도 재공고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개정령안 시행일인 5월1일 이전에 입찰공고를 했으나 시행 이후에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까지 적용범위를 넓게 인정해 계약절차 단축의 효과를 높였다.

입찰공고 기간을 단축하는 긴급입찰 사유는 ‘국가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계약지침을 통해 올해 말까지 긴급입찰 발주를 의무화해 입찰 공고기간을 최대 40일에서 5일로 단축했다.

조달 참여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입찰·계약보증금을 50% 인하한다. 이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에서 2.5%,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에서 5%로 각각 낮아진다.

계약대가가 조달 참여기업에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검사·검수, 대금 지급 법정기한을 단축해 검사·검수는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 대금지급은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각각 짧아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안 개정으로 입찰 등 계약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돼 재정집행 확대 효과가 민간 부문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조달 참여기업의 부담이 경감돼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재정여건 악화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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