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처음 붉은불개미가 발견된 이후 발견지인 부산 감만항으로부터의 확산차단과 발견지 이외의 유입차단을 위해 긴급방제 및 예찰강화 조치를 취해왔다.
그러나 지난 7일 실시한 내륙컨테이너기지 2개소(의왕·양산) 조사결과 붉은불개미의 발견이 없었고, 전국 34개 항만 등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에서도 붉은불개미가 추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부산항 감만부두에 대해서는 발견지점 반경 100m 밖의 컨테이너에 대해선 이날 오후 12시부터 소독 절차 없이 반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반경 100m 이내 컨테이너 적재 장소에 대해서는 오는 19일까지 소독, 균열지에 대한 충전, 굴취 장소에 대한 아스콘 포장 등의 추가 조치를 취하고 매일 정밀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향후 최소 2년간 부두 전체에 대한 예찰조사를 실시하고, 균열지 충전과 잡초 제거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앞으로도 전국 34개 주요 항만에 대해서는 주 2회 이상 예찰조사를 계속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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