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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총 40년 가입 후 수령하는 것으로 설계됐지만, 실제 평균은 27년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 수급자는 ‘소득대체율’이 70%에 이르렀던 국민연금제도 시행 초기에 가입한 30년 이상 장기 가입자였다. 또 ‘노령연금 연기제도’까지 활용해 수급액을 늘렸다.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는 더 내지 않고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출생 연도에 따라 70세까지) 동안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50%, 60%, 70%, 80%, 90% 등 선택 가능)를 늦춰서 받을 수 있게 한 장치다. 연기 기간에 따라 연 7.2%(월 0.6%)씩 연금액이 늘어난다. 해당 수급자는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5년 뒤로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민연금연구원의 ‘공적연금 제도 간 격차와 해소방안’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퇴직 공무원의 1인당 월평균 퇴직연금 수급액은 248만원에 달했다. 보고서에서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수령액 격차가 큰 이유를 각 연금제도 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과 가입 중에 낸 보험료, 지급률 등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으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