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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는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최씨 명의로 된 아파트에 동의 없이 이틀간 강제로 머무른 혐의를 받는다. 이 아파트는 고 최진실이 생전 구입해 가족와 함께 살았던 집으로 사망 후 최씨 남매에게 공동 명의로 상속됐다.
정씨는 외손자 최환희씨의 부탁을 받아 집안일을 하고 쉬던 중 남자친구와 밤늦게 들어온 최씨와 마주쳤다고 한다. 이후 말다툼을 벌이다 최씨가 경찰에 신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씨는 “밤늦게까지 집안일을 했다. 다음날인 8일까지 반찬 준비와 빨래를 하고 거실에서 쉬고 있었다”며 “(최씨가) 할머니가 왜 여기 있냐. 이 집은 할머니와 상관없는 내 집이니 나가달라”고 했다고 더팩트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정씨에 따르면 경찰은 “집주인인 외손자가 부탁해서 집에 와 있었다고 해도 집을 공동 소유하고 있는 또 다른 집 주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주거침입이 된다”며 정씨에게 퇴거를 요구했다.
그러나 정씨가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버티자 경찰은 관할 반포지구대로 그를 긴급체포 연행했다.
정씨는 지구대에서 1시간가량 대기하다 9일 새벽 1시쯤 서초경찰서로 이송돼 피의자 진술을 받고 오전 6시쯤 귀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정황과 혐의 여부는 양쪽 진술을 들어본 뒤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