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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6년간 택시노조 서울본부의 한 지회 노조위원장을 맡아 노조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15년 7월31일부터 지난해 5월31일까지 택시 외부광고 수익금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입금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쓴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그는 총 37회에 걸쳐 약 1800만원을 횡령하고, 집행내역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횡령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 적지 않고, 행위 자체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져 노조 회계의 투명성을 해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