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전 시장은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라고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범 김모씨(49.여)에게 4억5000만원을 빌려주고 채용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전 9시50분쯤 피의자 신분으로 광주지검에 출석한 윤 전 시장은 “지혜롭지 못한 판단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매우 송구하다”며 “시정을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자랑스러운 광주 시민 여러분께 마음에 큰 상처를 드려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에 입각해 거짓 없이 조사에 임할 것이고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윤 전 시장은 ‘김씨에게 준 돈이 공천과 관련돼 있다는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처음부터 공천을 두고 그런 일이 제안됐다면 당연히 의심하고 그런 일들이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검찰에) 소상하게 상황 설명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씨가 직접 선거와 관련된 얘기를 한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