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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실효성 있는 점검을 위해 경찰 및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합동점검을 요청할근거도 마련했다. 지방자치단체 장은 개정안에 따라 반기별로 수시점검 실적을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해, 단속 실적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종전에는 흡음제, 소음덮개 등 엔진소음차단시설에 개조 흔적이 없다면 점검에서 면제됐으나, 앞으로는 모두 수시점검 대상이 된다.
환경부는 “지자체와 협조해 수시점검 등을 통한 이륜자동차 등 고소음 운행차 관리를 강화해 국민생활의 소음피해 저감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