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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수사 당국이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두고 간 여성들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자 ‘영아 살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작된 전수조사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SNS 등에서는 “아이를 유기해도 수사하고 베이비박스에 맡겨도 수사하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미혼모의 사회적 인식이 안 좋은 우리나라 현실상 음지로 더 들어가 강력범죄가 늘어날 것”이라는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기를 살리고자 베이비박스에 맡긴 여성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양승원 주사랑공동체 사무국장은 이데일리에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두고 간 여성들에 대한 경찰 수사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재단에서는 약 130여 명이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 사무국장은 “경찰은 수사를 목적으로 일하기 때문에 여성이 전화를 받지 않으면 집까지 찾아가기도 한다”며 “실제로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평범하게 살고 있던 여성도 재단으로 연락을 주신 분이 계시다”고 말했다. 이어 “단란하게 사는 가정에 찾아와 ‘아기가 어디 있느냐’고 묻는 것은 그 분들에게 죽으라는 이야기나 다름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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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사무국장은 “경찰이 주변을 배회하고 있는데 어려운 사정의 여성들이 올 수 있겠느냐”며 “그래도 아이가 죽을 수 있는 위험한 환경에 유기하지 않고 불법 입양이라는 선택을 하지 않는 엄마들이 베이비박스로 온다. 극단의 선택지밖에 없던 여성이 ‘아기를 살리기 위해’ 한 선택에 죄를 묻는다는 것은 가혹한 일”이라고 호소했다.
원칙적으로는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하는 것 자체는 형법 상 유기죄와 영아 유기죄에 적용된다. 다만 수사당국에서는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유기한 건에 대해서는 재단의 상담을 받았을 경우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이다.
양 사무국장은 “베이비박스에 찾아오는 여성의 사연을 들어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많다. 친족에 의해 성폭행 당하거나 강력범죄 희생자들도 있다”며 “범죄 희생자가 아니더라도 출생신고 사각지대의 책임은 여성만이 감당하고 있다. 아기를 여성 혼자 낳는 게 아닌데 출생신고와 유기죄 모두 여성이 책임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혼해서 평범한 가정을 꾸린 여성의 가정을 해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