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행안부)는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비위 징계 처리 지침’을 징계업무 예규 및 편람에 반영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7월 범정부 합동으로 수립한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의 일환이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송파 신변보호 가족 살인사건’은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에서 비롯된 바 있다. 당시 수원시에서 과태료 부과 업무를 수행하던 공무원 A씨는 흥신소에 대가를 받고 개인정보를 넘겼다. 넘어간 개인정보는 전 연인에게 앙심을 품은 이모씨 손에 들어갔고, 이씨는 전 여인과 그의 모친을 살해했다.
정부는 이번 강화된 지침으로 공직사회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화된 지침에 따르면 공직 퇴출(파면·해임) 사유에 ‘개인정보 고의 유출과 부정 이용, 정보 주체에 대한 심각한 2차 피해 또는 중대한 침해 발생’이 포함됐다. 중대한 피해의 요소에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유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위반행위 △1000명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 등이 꼽혔다.
아울러 실무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관련 비위 유형을 세분화하고 유형별 구체적인 행위 사례도 담겼다. 예를 들어 민원인의 주소를 무단 취득 후 민원인의 자택을 방문하거나 업무상 알게 된 상대방의 연락처를 통해 동의 없이 사적 목적으로 연락하는 행위는 징계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지침과 징계업무 예규·편람은 징계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는 국민은 행안부 누리집, 개인정보위 누리집, 인사처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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