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우려' 금융사에 선제적 자금 지원…금융안정계정 도입

이연호 기자I 2022.12.20 11:44:24

'예금자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부실이 우려되는 금융회사에 자금을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금융안정계정’이 설치된다. 사전적 지원 체계를 상설화함으로써 금융 시장의 안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20일 국무회의에서 금융사 부실 예방을 위한 선제적 자금 지원을 위해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회 의결 시 공포 후 3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근 급격한 금리 상승 등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금융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우리나라의 위기 대응 제도는 부실 발생 이후의 사후적 안정성 확보를 중심으로 마련돼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존재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사 부실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유동성 공급과 자본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예금보험기금에 별도의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기로 했다. 금융안정계정 재원은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 예금보험기금 각 계정으로부터의 차입금, 보증료 수입 등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다수 부보금융사의 유동성 경색 또는 재무구조 개선, 자본 확충이 필요하면 예금보험공사는 부보금융사와 부보금융사의 지주회사에 금융안정계정을 활용한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다.

예보의 공고에 따라 부보금융사가 자금 지원을 신청하며 예보의 자금 지원 심사와 금융감독원 협의, 예보위원회 의결을 거쳐 자금 지원 여부와 내용을 결정한다. 자금 지원을 받는 부보금융사는 자금 지원 신청 시 자금 상환계획을 제출하고, 반기별로 이행 실적을 예보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에 대한 사전적·예방적 유동성 공급 및 자본 확충 지원 체계를 상설화함으로써 제도 도입만으로도 금융 시장 및 산업에 대한 안정화 효과가 기대된다”며 “금융 시장의 급격한 변동 등에 따라 금융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금융 회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통해 금융 제도의 안정성이 보다 두텁게 유지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