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5억원대' 곽상도 손배소에 "수사지휘 아니었다" 답변

최영지 기자I 2021.05.12 10:53:57

지난달 30일 법원에 답변서 제출…대리인 선임 안해
곽 의원 "정치적 수사로 명예훼손"…3월 손배소 제기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 수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자신을 상대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곽 의원이 제기한 손배소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김종민)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에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하지 않았고 원고를 지칭한 것으로 보일만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이 소송에서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직접 답변서를 제출했다.

앞서 곽 의원은 지난 3월 문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8명을 상대로 5억 원 상당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동영상 사건 수사를 막은 적이 없음에도 외압을 행사한 피의자로 몰아붙였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019년 3월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곽 의원이 경찰에 외압을 행사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당시 곽 의원은 “문 대통령의 수사지시, 과거사위의 수사권고로 인해 모든 언론에서 마치 제게 범죄 혐의가 있는 것처럼 보도돼 2019년 6월4일까지 약 950건의 보도가 이어졌다”고 말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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