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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국립묘지 외 시설 안치 국가유공자 발굴…지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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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경 기자I 2026.10.18 14: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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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국가보훈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2023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사망한 국가유공자 등 가운데 국립묘지 외 안장시설에 안치되면서 사용료 지원을 받지 않은 1740명을 발굴하고 지원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발굴 사업은 2023년 시행된 안장시설 사용료 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안장 시설 사용료 지원 제도가 시행된 2023년 1월부터 2026년 5월 사이 사망한 국가유공자다. 해당 제도는 묘가 아닌 봉안당, 봉안장, 자연장 등의 형태로 안장된 경우에 해당되며, 기당 100만 원 이내의 실비 지원으로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게 목적이다.

보훈부는 사망 정보와 장사 시설 안장 정보를 대조 확인해 이들을 발굴했으며, 유족들에게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굴된 대상자들도 지원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실제 납부한 사용료 중 100만 원 한도에서 지원받게 된다. 다만 안장 시설 사용료를 면제받았거나 무료로 이용하는 등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은 경우는 지원받을 수 없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생전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망 후 마지막까지 이어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국가가 먼저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찾아 안내하는 적극적인 보훈 행정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앞으로도 보훈부와 협력해 필요한 지원을 놓치지 않도록 관계기관 간 연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시민들의 참배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뉴스1 제공]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시민들의 참배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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