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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인형뽑기점은 모든 연령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지만 조사 대상 제품 20종에는 모두 안전인증 마크와 사용 가능 연령 표시가 없었다.
조사 대상 제품 20종 중 60.0%(12종)에서 어린이제품 공통 안전기준을 넘는 유해화학물질이 검출됐다. 이 중 내분비계 장애 유발 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9종에서 기준치의 최대 347.5배에 달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폴리염화비닐(PVC) 등의 플라스틱을 부드럽고 유연하게 만드는 데 이용되는 화학 물질로, 어린이의 생식 기능이나 신체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환경 호르몬이다.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성 물질인 납은 8종에서, 카드뮴은 2종에서 검출됐다. 검출량은 각각 기준치의 최대 2.7배, 1.23배를 초과했다.
유해 물질이 검출된 부위를 보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인형의 얼굴과 손·발에, 납은 인형의 신발과 금속 원형 고리에, 카드뮴은 인형의 금속 원형 고리에 집중됐다.
조사 대상 제품 중 10종은 제조사가 표시되지 않았고, 나머지 10종은 유명 캐릭터 인형의 제조사 명칭을 표시했으나 정품과 외형상 차이가 2가지 이상 확인돼 모두 모조품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제품에는 일련번호나 QR코드 등 정품 여부를 확인할 식별 라벨이 없거나, 라벨을 조회해도 오류 메시지가 나타나 정품 인증이 불가능했다. 모조품으로 의심되는 제품 10종 중 80.0%(8종)에서는 기준치를 넘는 유해화학물질이 검출됐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모조품은 정품과 달리 안전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모조품 유통 과정에 대한 안전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매장 시설 관리도 미흡했다. 조사 대상 업체 16곳 모두 시설 면적이 33㎡ 이상이었지만 4곳(25%)은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았다. 특히 2곳(12.5%)은 바닥 타일이 깨진 상태였고, 1곳은 칼과 원예용 가위를 이용자 손이 닿기 쉬운 곳에 방치했다.
이외 청소년이용제한 안내문(2곳), 이용안전수칙(3곳),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증(11곳) 미게시 점포도 다수였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와 개선 권고 내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하고 현장 점검을 건의하는 한편 관계 부처에 무인 인형뽑기점 유통제품과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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