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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사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해 11월 24일 해당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과 함께, 영업비밀 침해 및 경업금지 약정 위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무신사는 “이후 상대 측이 항고를 제기했으나, 지난해 12월 17일 항고취하서를 제출하면서 관련 분쟁은 모두 마무리됐다”며 “이번 결정은 전문성을 갖춘 인재의 자유로운 이동과 전직이 법적으로 정당하다는 점을 확인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쿠팡은 지난해 7월 무신사로 이직한 임원 2명을 상대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쿠팡 측은 이들이 로켓배송 등 자사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지난해 11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이후 항고를 취하했다.
이와 맞물려 무신사의 새해 프로모션을 두고도 업계 안팎에서 해석이 엇갈린다. 무신사는 1일부터 기존·신규 회원을 대상으로 5만원 상당의 쿠폰팩과 5000원 페이백을 제공하고 있다. 쿠폰팩은 무신사 스토어(2만원), 슈즈&플레이어(2만원), 뷰티(5000원), 유즈드(5000원) 등 4종으로 구성됐다. 무신사가 운영하는 29CM도 동일한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제시한 보상안 역시 쿠팡·쿠팡이츠·쿠팡트래블·알럭스 등 4개 서비스에서 총 5만원 상당의 쿠폰을 제공하는 구조다. 일부에선 쿠폰 구성과 제공 시점, 이미지 색상 등을 근거로 무신사의 프로모션이 쿠팡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무신사의 이번 행보는 신규 고객 유입을 겨냥한 마케팅 성격이 크지만, 쿠팡과의 법적 갈등이 정리된 직후라는 점에서 상징적으로 읽히는 측면도 있다”며 “이커머스 업계 내 경쟁 구도가 다시 선명해지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