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해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신고세액과 신고·납부 방식이 크게 변경됐다며 법인지방소득세 납부는 물론 별도 신고서를 기간 내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별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세액만 납부하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되며, 납부할 세액이 없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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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시는 15일 기준 2만 5000여개 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가운데 이번 신고기간 동안 총 약 10만개 법인이 신고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서울시 지방소득세 세입 예산은 총 3조 7476억원으로, 이중 법인이 1조 4145억원, 개인이 2조 3331억원이다. 지방소득세 세입예산은 서울시 총 세입예산(13조 6225억원)의 27.5%를 차지한다.
김윤규 서울시 세무과장은 “올해는 지방세법 개정 후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는 첫해인 만큼 법인들은 달라지는 신고·납부 방식에 유의해야 한다”며 “기한이 임박하는 27~30일은 신고·납부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미리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청에 지방소득세 상담소를 설치·운영하는 한편, 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협회 홈페이지에 ‘2015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책자 및 교육 동영상을 게시해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하고 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서울시 이택스시스템(etax.seoul.go.kr)이나 행정자치부 위택스시스템(www.wetax.go.kr)을 통해 전자 신고·납부할 수 있다. 전자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택스(02-3151-3900) 및 위택스(02-3702-0722~3, 0760~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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