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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은 “주주충실이 본질이고, 오히려 현행 ‘공정거래법’상 순환출자 금지 의무 위배 여부, ‘상법’상 손자회사가 모회사 지분 취득시 모회사의 의결권 행사가 금지되는 ‘상호주 제한’ 대상 여부는 실정법상 테크니컬한 이슈”라며 “이번 케이스는 대기업 중심의 규제에 초점을 맞춰온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버넌스 문제를 다루는 것의 한계가 드러났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조속한 상법개정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했다. 포럼은 “주총이라는 주주권리의 핵심 제도가 무력화 되었다. 주주들의 의결권을 강탈하여 주식회사의 존립을 허무는 행위, 특정주주의 사익 위해 회사의 자산과 회사의 법률행위 능력이라는 법인격을 동원한 것 자체, 그리고 주주들의 가처분 신청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주총 전날로 지분 거래 타이밍을 잡은 것 모두 주주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포럼은 고려아연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금지규정 적용을 회피하고자 100% 손자회사인 호주 SMC 명의로 영풍 주식 10%를 전격 취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포럼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를 꼼꼼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며 “최근 LG, 두산, 현대차가 모회사 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해외법인 현지 상장을 강행하는 것 같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수많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 외국 자회사를 악용한 상호출자를 통해 패밀리의 지배력을 부당하게 확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