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위축된 빌라(다세대·연립주택) 건설시장 상황에서 LH의 공적 역할 확대에 대해 소규모 건설사와 시행사 등의 관심이 많은 상황이다. 지난 17일 열린 LH의 주택매입사업 설명회에는 민간 건설사업자 등 8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추가 매입물량은 출산가구와 청년층 지원을 위해 신생아·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청년층을 주요 공급 대상으로 한다.
신규 도입되는 ‘든든전세주택’은 3~4인 가구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중형평형(전용면적 60∼85㎡)의 신축 주택을 매입해 주변 전세가격의 90% 수준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입주자 선발 시 무주택 다자녀 또는 신생아 가구에 가점을 부여해 우선 입주할 기회를 준다.
추가 매입하는 1만 가구는 전월세 수요 등을 고려해 서울 2000가구, 경기·인천 5000가구 등 수도권에 70%를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LH는 민간사업자가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 세제 감면, 용적률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우선 사업자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협업해 사업비를 최대 90%까지 저리 대출할 수 있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상품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일반 PF 대출 대비 약 2%포인트 수준의 금리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
또 신축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를 매도하는 자에게는 양도세 감면(10% 인하) 일몰기한과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각각 올해 말에서 2027년 말까지 연장 추진한다. 현재 10%인 주택건설사업자의 취득세 감면율 확대도 하반기 중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
민간의 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은 법령상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까지 확대 가능하다. 역세권·소형(전용면적 30㎡미만) 신축매입임대주택이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건설되는 경우 주차장 기준을 완화해 사업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시세보다 저렴한 신축 든든전세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이 거주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하루 빨리 신축 주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