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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영흥 제2대교, 법 문제로 추진 불가…인천시 재검토해야”

이종일 기자I 2021.10.14 11:00:25

공유수면법에 배치된 문제 지적
안산시와 협의 없었고 어업인 반대
윤화섭 시장 "첫 단추부터 잘못 꿴 것"

[안산=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안산시는 14일 “인천시의 영흥 제2대교 건설사업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공유수면법)에 배치돼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안산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 누구도 이번 사업으로 피해를 보지 않게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며 이같이 표명했다.

영흥 제2대교는 지난 3월 인천시가 발표한 영흥도 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 일환으로 안산 대부도 구봉도와 인천 옹진군 영흥도 사이에 건립하려는 해상교량이다.

안산시는 “공유수면법 제10조에 따라 대부도와 영흥도 사이 공유수면에 교량을 짓기 위해서는 공유수면관리청인 안산시의 협의나 승인이 필요하다”며 “영흥 제2대교 건설을 반대하는 안산시가 승인하지 않아 법상 추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구역은 수산자원과 어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어업면허 처분지역이어서 해양수산부, 환경부, 경기도 등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는 물론 인근 어업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공유수면법 제12조는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로 피해받는 어업 면허권자의 동의 없이 허가를 못하게 규정한다”고 밝혔다.

안산시는 “대부도 어업인들은 이미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며 “교량 건설을 위한 첫 단계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못하면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 영흥 제2대교 건설계획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산시는 영흥 제2대교가 들어서면 쓰레기 운반 차량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발생하고 시화방조제 도로 교통체증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인천시의 영흥도 쓰레기매립지 건설계획은 안산시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추진됐다. 첫 단추부터 잘못 꿴 것이다”며 “이 사업의 추진은 안산시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안산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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