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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불출석시 궐석 재판"…朴에 최후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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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I 2017.11.27 11:38:15

"오늘 통지 후 내일 최종 결정"…이르면 28일부터 궐석재판 가능성
朴, 구속연장 후 보이콧 지속…변호인 접견도 3차례 거부
국선변호인단 "우리는 보호자…피고인 이익 위해 최선"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선변호인 선임 후 열린 첫 재판에도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가운데 이르면 28일부터 궐석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27일 박 전 대통령이 또 다시 불출석하자 “오늘 박근혜 피고인에게 ‘또다시 불출석할 경우 피고인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고지하고 피고인 없이 공판을 진행할지는 내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바로 오늘부터 불출석 공판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박근혜 피고인이) 계속 거부하는 경우에 피고인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고 그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설명하겠다”며 “심사숙고 후에도 출석을 계속 거부하면 그때 가서 재판부가 합의해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공판을 진행할지 결정하는 게 타당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추가구속영장 발부 이후 재판 보이콧 의사를 철회하지 않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사실상 최후통첩을 한 만큼 향후 재판은 궐석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판부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7시30분께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 ‘건강상 이유로 공판 출석이 어렵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서울구치소는 불출석사유서와 함께 이와 관련한 박 전 대통령 관련 보고서도 함께 재판부에 제출했다. 보고서에는 ‘박 전 대통령이 허리 통증이 있어 경과를 보고 있고 무릎 부종이 발생해 이에 대해 약을 먹고 있다. 하루 30분씩 걷기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적인 공판 출석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선 ‘재판 불출석 의사를 명백히 밝히고 있고 전직 대통령 신분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강제력을 동원한 인치는 현저히 곤란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박근혜 피고인에게 거동할 수 없을 정도의 신병 등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선임된 국선변호인단의 세 차례 접견 요청을 모두 거부한 사실이 이날 법정에서 공개됐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일, 13일, 20일 세 차례에 걸쳐 박 전 대통령에게 ‘접견을 원한다’는 취지의 서신을 보냈다.

박 전 대통령은 3일자 서신에 대해 “접견하지 않겠다는 뜻을 정중하게 전해달라”는 취지의 답변을 구치소를 통해 했다. 이후 추가적인 두 차례 서신에 대해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저희가 박 전 대통령께 ‘원하는 날짜나 시간을 정해주시면 접견을 하겠다’는 취지의 서신을 전달해 그 같은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박 전 대통령 국선변호인단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조현권(62·사법연수원15기), 남현우(46·34기), 강철구(47·37기), 김혜영(39·37기), 박승길(43·40기)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이들은 모두 서울중앙지법 국선전담변호사들이다. 가장 선임인 조 변호사는 재판 종료 후 취재진과 만나 “변호인은 피고인의 보호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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