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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때리기로 했잖아?”…‘야차룰’ 학폭 10건 중 8건 사과·봉사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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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열 기자I 2026.10.12 09: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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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최근 3년간 신종 학폭 490건 심의…가해학생 1232명
가해학생 조치 77.7%, 학생부 기재 유보 가능한 1~3호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최근 3년간 ‘야차룰’ 등 신종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에게 내려진 조치 10건 중 8건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유보가 가능한 사과·봉사 등 1~3호 조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24학년도부터 2026학년도 8월 말까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한 신종 학교폭력은 490건으로 집계됐다. 관련 피해학생은 684명, 가해학생은 1232명이었다.

한 학폭 사건에서는 평균 약 2개 유형의 폭력이 동시에 발생했다. 신체폭력이 435건(88.8%)으로 가장 많았으며 △언어폭력 209건(42.7%) △강요 141건(28.8%) △사이버폭력 91건(18.6%) 순으로 나타났다.

가해학생에게 내려진 조치는 총 1961건이었다. 이 중 77.7%인 1523건은 학생부 기재가 유보될 수 있는 서면사과(1호)·접촉 및 협박, 보복 금지(2호)·학교봉사(3호)였다.

구체적으로는 2호 처분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가 6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학교봉사 495건, 서면사과 330건 순이었다. 반면 상대적으로 무거운 처분인 출석정지(6호)는 139건이었고 학급교체(7호)는 14건, 전학(8호)은 40건에 그쳤다. 퇴학 처분(9호)은 한 건도 없었다.

아울러 가해학생 100명당 출석정지 이상 조치는 2024학년도 20.6건에서 2025학년도 15.7건으로 줄었다. 2026학년도(3~8월)에는 12.6건으로 조사됐다. 피해학생 100명당 치료·요양 조치 건수는 2024학년도 10.8건에서 2025학년도 18.8건, 올해 3~8월 19.3건으로 증가했다.

상황이 이렇자 신종 학폭의 특성을 반영한 심의 기준과 피해학생 보호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합의를 가장한 강요 행위와 집단 가담, 폭력 장면의 촬영·유포 등에 대해 가담 형태별로 책임을 구분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합의를 빙자한 강요를 판별할 수 있도록 주선·관전·촬영·유포 등 가담 형태를 반영해 심의 가이드라인을 세분화하고 촬영 영상 유포 차단 등 피해학생 보호·치유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가해학생에게도 신종 학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행동교정 프로그램을 내실화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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