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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열은 건축 인허가 심의 완료 및 공고일 이후 지열 천공 예정이어야 하며, 수열은 건축 인허가 심의·도로굴착허가·인입공사 설계 완료 및 공고일 이후 수열 관로공사가 착공 예정이어야만 해당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지원신청서에 기재한 착공예정일(2025년 내)로부터 30일 이내 착공이 원칙이다. 기한 내 미이행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예산 소진 전까지 상시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 심의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에게 재생열 설비용량(열펌프 유닛의 용량)에 따라 ㎾당 21만원, 개소별 최대 2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서울시 누리집 내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서울시 녹색에너지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