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주거 신축건물 재생열 공사비 최대 2억 지원

박태진 기자I 2025.01.31 09:31:20

연면적 3만㎡ 이상 민간 건물 소유주 대상
착공예정일 기준 30일내 착공…미이행시 취소
지열·수열 설비용량 ㎾당 21만원 지원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서울시는 비주거 신축건물의 지열·수열 등 재생열 도입에 따른 공사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재생열 공사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청 전경.(사진=이데일리DB)
신청 대상은 연면적 3만㎡ 이상 신축 비주거 민간 건물 중 지하 개발 면적의 50% 이상 지열을 설치하거나,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신재생에너지 의무 비율의 50%를 재생열(지열·수열)로 설치한 소유주다.

지열은 건축 인허가 심의 완료 및 공고일 이후 지열 천공 예정이어야 하며, 수열은 건축 인허가 심의·도로굴착허가·인입공사 설계 완료 및 공고일 이후 수열 관로공사가 착공 예정이어야만 해당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지원신청서에 기재한 착공예정일(2025년 내)로부터 30일 이내 착공이 원칙이다. 기한 내 미이행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예산 소진 전까지 상시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 심의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에게 재생열 설비용량(열펌프 유닛의 용량)에 따라 ㎾당 21만원, 개소별 최대 2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서울시 누리집 내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서울시 녹색에너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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