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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10일 새벽 2~4시경 서울 용산구와 중랑구 등지에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로 줄지어 다니며 폭주하면서 반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교통상 위해를 가한 혐의(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관리법 등 위반)를 받는다.
용산경찰서 교통조사사팀은 지난해 12월5일 피의자 1명을 특정해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를 추적하고 체포영장을 발부해 검거했다. 이후 압수한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하고 데이터 통신기록을 분석하는 등 이달 1일까지 수사망을 넓혀 마침내 나머지 공범들을 모두 검거했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서울 뿐만 아니라 경기·강원 지역에서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연합해 단체로 상습 폭주 운전을 벌인 것으로도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에서 폭주족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