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 관련 5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등 다양한 재난·안전사고에 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데이터 기반 행정 등 새롭게 등장한 행정수요를 반영해 공무원 직렬·직류 체계가 개편된다. 각 기관의 데이터 기반 행정을 담당할 데이터 직류와 재난·안전 분야 연구를 수행할 방재안전연구 직렬을 신설한다. 시험과목도 데이터베이스론, 알고리즘, 인공지능, 재난관리론 등 명시했다.
한편 시대 흐름에 따라 활용도가 낮아진 직렬·직류는 통?폐합했다. 운수, 경비, 야금, 잠업, 농화학, 수산제조 등 각 부처에서 거의 활용되지 않고 구분 실익이 없는 직류로 분류됐다.
이어재난이나 질병 확산 등 긴급한 상황에서 필요한 인력을 신속히 충원할 수 있도록 채용기간이 단축된다. 10일 이상인 경력경쟁채용 공고기간을 재난발생 등 긴급한 경우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채용과정 점검 시 운영이 필수적이었던 채용점검위원회 대신 외부참관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1인 이상의 외부인이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등 경력경쟁채용시험 과정을 참관하고 필요할 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외부참관인 제도를 통해 채용에 소요되는 시간 단축과 채용 공정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또 경력경쟁채용시험 합격자가 임용 후 퇴직한 경우에도 일정 기간 내에는 채용시험을 새로 실시하지 않고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 긴급히 필요한 인력을 신속 충원할 수 있게 된다.
수험생이 인사처에 제출한 영어·외국어 검정시험 성적을 다른 국가기관에서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영어 과목 등을 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경찰, 소방, 군무원 등 중앙부처뿐 아니라 지자체, 국회, 법원 등에도 요청이 있을 경우 정보를 제공한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예측하기 어려운 위기상황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정부의 현안대응 역량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