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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경영하다보면 위 사례처럼 미처분이익잉여금이나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 등의 문제가 큰 위험요소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자사주 매입 방식을 활용하면 위험요소를 정리할 수 있다.
자사주매입은 자기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매입이나 증여를 통해서 기업이 다시 사들이는 것으로, 과거에는 상장기업만 가능했다. 하지만 2012년 4월 이후부터는 직전연도 말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주주총회 등 상법상 절차를 거쳐 비상장기업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자사주매입은 기업의 주가를 높이고 투자금 유치 및 확보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외에도 △분산된 주주의 정리를 통한 대주주의결권 강화 △대표이사 가지급금 정리 △가업승계를 위한 지분 조정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자사주 매입은 세법상 분류과세에 해당해 20%의 단일세율을 적용, 배당보다 세금부담이 적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이 부과되지 않아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자사주 처분 시 자기주식처분손실이 생긴다면 법인세도 절감이 가능하다.
하지만 무작정 자사주 매입을 진행할 경우 투자유치를 어렵게 만들고 자본구조 악화 등 새로운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