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건축물에 건강친화 디자인을 도입해 신체활동을 늘리고 만성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관련 조례를 제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미국 뉴욕 액티브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액티브 디자인(Active Design)’은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신체활동을 유도하는 건축과 도시계획을 적용한 건물과 가로(街路), 지역의 개발을 위한 접근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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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조례에 따르면 대상 건축물은 공공건축물과 연면적 5000㎡ 이상의 민간건축물로, 건축물 내외부에 출입구·로비·계단 같은 시설을 설치하고 공개공지에는 보행환경을 확보하도록 했다.
건강친화 건축물 디자인의 세부기준은 매일 사용하는 계단을 최소 1개 이상 지정하고,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보다 계단을 전면에 배치해 계단 사용 빈도를 높여야 한다.
또 건축물 내부에는 걷기 좋은 보행경로를 계획하는 등 37가지 조건이 있다.
구는 공공건축물에는 의무적으로 이 조례를 적용하고 민간건축물에 대해선 조례 준수를 권고하기로 했다.
이미 구내 공공건축물인 성수문화복지회관에는 계단으로 접근 가능한 로비를 2층에 만들었고 내부에도 가장 많이 보행하는 통로와 방향에 계단을 설치했다.
왕십리 민자역사에도 건강계단을 설치했고, 왕십리 도선동 청사에는 시각적 개방감을 가질 수 있는 투명한 계단실을 조성했다.
또 향후 건립될 사근동 청사는 외부에서 들어올 때 계단을 통하도록 하는 설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건강친화 건축물 디자인 조례 제정으로 주민의 건강활동이 증진될 수 있는 생활환경이 조성되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며 “시간을 따로 내지 않아도 건강한 생활을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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