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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주 실종자 가족에 "신음소리 들려달라" 전화한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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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다연 기자I 2026.08.22 16: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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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음소리 들려주면 실종자 찾게해주겠다"
문자·전화 17차례 반복해 불안감 유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수사, 접근금지 조치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경찰이 제주 30대 여성 실종 가족이 공개한 연락처에 “신음소리를 들려주면 실종자를 찾게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와 전화 등을 반복적으로 보낸 피의자를 검거했다.

장미란씨 실종 전단. (사진=실종자 가족 SNS)
장미란씨 실종 전단. (사진=실종자 가족 SNS)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2일 “실종자 가족이 공개한 연락처로 ‘신음소리를 들려주면 실종자를 찾게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총 17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보내 불안감을 유발한 피의자를 신속히 특정해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행위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는 한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를 실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실종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허위 제보·장난전화나 온라인상 미확인 사실 유포 및 조롱ㆍ비하하는 행위는 실종자 가족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중대한 2차가해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관련 2차가해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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