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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보호를 강조했다. 그는 “어릴 때부터의 꿈인 법조인의 길을 가기로 뜻을 굳히면서도 무겁게 남아 있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마음의 빚은 법관이 되어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으로 갚기로 하고 사법시험을 준비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자신의 재판 중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판들을 소개했다.
박 후보자는 “파면의 징계처분을 다투는 소송 중 정년이 도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징계로 인한 불이익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며 “단체협약에서 정한 재심의결기한을 경과해 재심의결을 하지 않았다면 당초 징계처분은 무효가 된다고 판결해 근로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법행정을 경험하며 재판 결과의 타당성뿐만 아니라 공정한 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일했다고도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2012년 당시 문제가 되던 이른바 ‘막말 판사’에 대한 사회적 비판에 대응하여 법관을 대상으로 한 법정언행컨설팅 제도를 도입하는 데 관여했다”며 “결과의 타당성 못지않게 공정한 외관도 중요하다고 믿고 추진한 이 제도가 지금도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낀다”고 부연했다.
사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신뢰 회복’을 꼽았다. 그는 “법원이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는 재판 지연의 해소다”며 “상고심 재판을 담당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복잡하게 얽혀있는 재판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저의 경험과 지식을 보태어, 우리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