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19일 서울시·인천시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교통수단 수도권 광역 이동 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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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10월 4일부터 특별교통수단 운행 범위를 각 시·군에서 도내 전체로 확대한 바 있으며 서울시·인천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수도권 전체로 운행 범위를 넓혔다.
이용 대상은 관련 법령에 따른 중증 보행장애인으로 이용 희망 하루 전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등으로 사전 예약하면 된다.
경기-서울-인천은 내년 6월 30일까지를 시범 기간으로 정하고 이용 요금, 방법 등 운영 기준을 보완할 예정이다.
시범기간까지는 현재 시행 중인 시·도별 요금을 적용하고 내년 7월 1일부터 3개 시·도가 같은 광역요금을 적용한다.
서울-인천은 지자체별 운행 대수 5% 수준의 광역전담차량을 배정하고 경기도는 그동안 수도권 운행 실적과 도민들의 편의를 고려해 광역운행차량을 전체 10%로 확대 운영한다.
아울러 도는 내년부터 휠체어 리프트가 없는 교통약자 전용 차량도 도입해 특별교통수단에만 집중된 수요를 분산할 계획이다.
김상수 교통국장은 “이동권은 누구에게나 중요하고 기본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권리”라며 “서울·인천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경기도 교통약자들의 불편함을 줄이고 광역이동에 대한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11월 기준 전국 최대 규모인 1197대의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