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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고교 기숙사생 과도한 외출 제한, 행동자유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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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서 기자I 2022.07.22 12:00:00

인권위, 해당 고등학교 교장에게 재발 방지책 주문
학교 측 “입시 설명회 등 통해 충분히 안내했다”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A 고등학교 기숙사생의 주말 외출을 과도하게 제한한 해당 고등학교 교장에게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전경.(사진=이데일리DB)
22일 인권위는 기숙사생의 동의 없이 주말 외출을 과도하게 제한한 A 고등학교의 방침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적 행동 자유권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되는 기본권이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유는 물론 소극적으로 자신이 원치 않는 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를 포함해 자신의 의사에 따라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A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다. 기숙사생들은 기숙사 관리규정에 따라 1, 3 ,5주차 주말을 포함한 공휴일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외출할 수 있다.

그러나 A 고교는 이러한 규정에도 기숙사생들을 상대로 별도의 동의 없이 올해 3월부터 1, 3, 5주차 주말에 외출을 제한했다. 병원 진료·가정사와 같은 이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외출을 허용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A 고교 기숙사생은 월 2회만 주말 귀가가 허용될 뿐 평일에는 학교 일정이 밤 10시 40분에 종료돼 외출이 거의 불가능한데도, 학교에서 머무는 1, 3, 5주차 주말까지 외출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반할 소지가 크다고 보았다.

이와 관련, A 고교 측은 기숙사 관리 규정에서 “전체 귀가는 월 2회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했으며, 기숙사·통학생은 1, 3, 5주차 주말에 학교에 남아 자기 주도 학습을 한다는 점을 입시설명회 등을 통해 충분히 안내했다고 주장했다. 또 학원수강 및 종교활동과 같은 이유로 주말에 많은 학생이 외출하면 면학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는 게 학교 측 설명이다.

인권위 측은 “A 학교장에게 외박이 허용되지 않는 주말 동안 학교에 남아 있는 기숙사생들에 대한 과도한 외출 제한을 중지하고, 기숙사생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재발방치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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