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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일부 수입업자들이 할당관세 혜택을 받은 후, 해당 물품의 반출을 지연시키거나 국내 시장으로의 신속한 공급을 이행하지 않아 할당관세 지정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지 못한 채 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해소되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상 감세 혜택을 받은 물품에 대해 ‘신속한 국내 시장 유통 및 반출 기한’ 을 강제하거나 이행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윤 의원은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수입업자의 의도적인 반출 지연 및 사재기 등 꼼수를 막고, 물가안정의 체감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관세청장이 할당관세를 적용받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 반출기한 등 신속한 공급을 위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차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했다.
윤 의원은 “할당관세 제도는 국민 세금을 투입하여 밥상물가를 안정시키고 국민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적 조치”라며 “할당관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물가 및 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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